(인권교육 실적 제출 안내)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적 제출 안내 | |
---|---|
작성자 : 관리자(noinboho@hanmail.net) 작성일 : 2021-02-04 조회수 : 326 | |
파일첨부 : 1. 2020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사업안내_실적제출안내9p.hwp 2.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.hwp (보건복지부 시행문)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이수 결과 제출 요청.pdf |
|
안녕하세요,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입니다. 노인복지법에 의거,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인권교육과 관련하여, -실적보고기한: 2021.3.10.까지 2020년 교육 수료 실적 제출
-실적보고방법: 인권교육 실적 제출 서식(2번자료)에 내용 작성, 해당 시군구 시설 담당부서로 제출(시설의 경우 붙임2,4양식에 작성)
☆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권 의무교육(온라인교육) 수강 바로가기 : https://in.kohi.or.kr/index.do ☆ ※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(대면/비대면교육)은 미이수자가 수료하여도 20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(21년 실적) 자세한 사항은 1번자료의 9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, 감사합니다.
|
이전글 |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노인학대 신고체계 앱 개발 관련 회의 |
---|---|
다음글 | 2021년 제1차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장 회의 실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