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3월 계획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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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noinboho@hanmail.net) 작성일 : 2021-03-10 조회수 : 1225 | |
파일첨부 : 1.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2021년 3월 인권교육 실시 계획.pdf 2.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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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(제6조의3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35조의3)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해당 내용(첨부파일 1번)을 참고하시어 노인인권교육 수강 의무 대상자 분들은 기타 인권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인권교육 관련 문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기획지원팀 (02-3667-1389) 혹은 (교육 운영 기관별 연락처는 엑셀 파일 참고)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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